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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방확대술 후 구형구축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의사나 의료인은 진찰 및 치료를 함에 있어 환자의 특정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판단되며, 구형구축 같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하였더라도, 의사가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7. 5. 31. 선고된 2005다5867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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