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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동산이전비 등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토지나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소유자는 토지나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이를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토지나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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