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요양급여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을 특정 직업군으로 제한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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