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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송금한 계약금의 반환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송금한 계약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송금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송금 당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건으로 송금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에서는 가계약의 성격과 각 당사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금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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