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20조에 따르면, 각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 여건의 변화로 인한 조합 재산 상태의 악화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 및 대립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