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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기성고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Answer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 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기성고에 따른 정산은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의 실제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완공 부분을 완공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포함하여 전체 공사비에서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됩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기성고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약정 내역과 물량 산출서 등을 참조해야 하며,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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