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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반환해야 할 이득은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그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으로 한정됩니다. 특히, 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가 일반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대부계약이 체결될 경우의 대부료라는 점에서,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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