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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 양도 시 기존 채무의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업 양도 시 기존 채무를 승계할지 여부는 영업의 본질적 요소와 상관없이 양도인의 지위와 책임의 연속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 제42조에 따라,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된 영업의 본질을 이전받아 이전의 영업활동을 계속할 경우 채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은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의 연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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