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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의 소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재심사유에는 재판의 전제된 증거가 허위임이 학계에서 인정된 경우, 당사자가 소송행위에 관해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법정 재심사유가 아닌 사유로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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