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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전체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산출은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으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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