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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고지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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