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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받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 즉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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