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저당권말소,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했을 때, 그 양도가 대물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 대물변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양도가 종전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담보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약정 당시의 상황과 양도 목적물의 가액, 채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명확한 증명이 없다면 귀하의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이를 위한 종합적 고려 사항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11648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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