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어떻게 구상할 수 있나요?

Answer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와 기존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