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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어떻게 구상할 수 있나요?
Answer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와 기존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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