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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에서 업종제한 약정이 있을 경우, 새 소유자도 이를 지켜야 하나요?

Answer

건물에서 업종제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채권적 의무에 해당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반드시 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확정판결은 당사자 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업종제한 약정이 채권적 성질을 가진다면, 새로운 소유자는 이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하지 않습니다. 즉, 물권적 권리와 달리 채권적 권리는 새 소유자에게 반드시 적용되지 않으며, 새 소유자가 이를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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