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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실관계는 무엇입니까?

Answer

하자보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첫째, 하자 발생 사실과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둘째, 하자가 설계도면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민법 제396조의 적용에 따라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해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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