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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손해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규정되어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가 포함됩니다. 재산적 손해는 직접적 금전적 손실로서 예를 들어 물품의 파손이나 개인재산의 상실, 부수손해 등이 있으며, 비재산적 손해는 정신적 고통, 명예 훼손 등의 피해를 포함합니다. 각각의 손해는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손해의 정도와 경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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