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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또한,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해 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회사와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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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