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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의 범위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즉, 기본급, 수당 및 기타 보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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