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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중개인은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해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부동산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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