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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부정취득 목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수와 체결 시기, 보험료의 납입 능력, 타 보험사로부터의 보험금 수령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비합리적인 고액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부정한 목적을 추인하는 주요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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