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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한 자의 고의로 외포심을 일으켜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강박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강박의 상황으로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나 고발 등이 포함되지만, 이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박의 효과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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