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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취득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취득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주점유는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점유의 경위와 용도, 점유 개시 후 지적공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소유권 행사 노력,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및 처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주점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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