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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차보증금반환,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사고를 교통해 계약 조건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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