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장부등열람 허용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결정에 기한 간접강제금의 집행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간접강제절차와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가 독립되어 별개로 존재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대법원 2008. 12. 24.자 20081608 결정, 대법원 2001. 1. 29.자 99마6107 결정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