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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기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기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특정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불확정기한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계약의 목적이나 존재하는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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