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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는지요?

Answer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만약 그 사용이 정관상의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나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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