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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536조에 따라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매도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계약상 의무 이행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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