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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간주되어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21다233730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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