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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제3항에서는 계약 중 최저임금 미달의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며, 이를 위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유효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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