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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97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공사완료일 다음 날부터 청구의 송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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