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전차인 간의 법률적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나요?
Answer
민법 제630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할 경우, 원래의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여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전차인 간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전차인은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