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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그러한 갱신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임을 입증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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