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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중개수수료를 산정할 때 거래가액과 중개수수료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중개수수료를 산정할 때 거래가액은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즉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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