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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량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과실 비율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차량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과실 비율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제외한 비율만큼 지급됩니다. 즉, 가해자가 사고에 대한 과실이 80%이고 피해자가 20%의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는 전체 손해액에서 자신의 과실 비율인 20%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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