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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기망행위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망행위는 상대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경험칙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 법리로는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이 있으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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