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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7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지체 기간 동안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위변제를 통해 발생한 채무는 대위변제에 관한 민법 제481조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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