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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에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원이 증거를 판단하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르면, 자유심증주의는 법원이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기초하여 증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에 기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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