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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부동산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므로, 재건축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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