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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396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의 발 발생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을 비교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비율적으로 얼마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이 각각 60%와 40%라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이 100만원일 때 40%를 공제받아 6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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