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이행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