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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비를 요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설계변경이 있어야 하며, 또한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내에 적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추가공사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라 설정된 특약이 있어서는 회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지만, 그러한 특약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역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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