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주장해야 하는 손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는 실 손해와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포함한 손해의 발생을 주장해야 하며, 이는 민법 제750조에 기초하여 요청됩니다. 실 손해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의미하며,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느낀 고통이나 불안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손해의 발생과 크기를 입증해야 하며, 민법 제396조에 따라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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