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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차임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차임은 법률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임대 건물을 점유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746조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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