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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 판단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종속적인 관계의 존재 유무는 업무 내용의 결정,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지정, 위험의 부담, 보수의 성격과 형태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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