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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부정취득 목적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체결하였는지는 여러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보험료 지급, 보험모집인의 권유 등을 전제로 한 계약 체결, 짧은 기한 내에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등이 포함됩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901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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