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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운전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산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택시운전근로자는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초과운송수입금은 그들의 개인 수입으로 처리되어 임금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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