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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지정된 예정지구의 취소가 이루어질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nswer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같은 외적 조건 변화가 발생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시행자의 재무 구조의 악화로 조기 착수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하며, 셋째, 사업 지연 및 지역 주민들의 지정 취소 요구 같은 내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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