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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사와 하도급업체 간의 하도급계약에서 기성유보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기성유보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을 따르면 됩니다. 예시로, 계약서에 기성유보금 지급기일이 2020. 1. 30.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발주처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어도 지켜져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체결한 다른 계약 조건이 하도급계약에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발주처가 대출을 받지 못해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의 위험부담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명시는 별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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