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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전압류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세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세가 확정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실제로 압류 후 징수하려는 국세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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